8월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 설명
자해행위로 사망해도 순직자로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가 광복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해군은 14일 오전 "8월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8월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여군 중사는 8월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관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을 뜻한다.
군인사법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등에 따르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도 순직자가 될 수 있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방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순직 처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군은 14일 오전 "8월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8월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여군 중사는 8월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관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을 뜻한다.
군인사법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등에 따르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도 순직자가 될 수 있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방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순직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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