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 SNS 글
"여성 측 일방적 주장 작성된 인권위 결정문"
"구체적 경위 행정소송으로 드러날 것"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문제삼았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소송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은 지난해 7월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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