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경수 유죄에 "청와대가 사과해야"

기사등록 2021/07/21 14:31:18

"文대통령, 과거 대표시절 '靑사과'요구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대표였던 시절 댓글공작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공직자들이 판단을 한 것인데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며 "그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정부의 정통성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의 말씀을 준용해 국민들께 유감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2018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후적이긴 하지만 지금 네군데 광역자치단체가 행정마비를 겪고 있다"며 "공천한 지도부가 엄청한 질책을 받아야하고 당차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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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경수 유죄에 "청와대가 사과해야"

기사등록 2021/07/21 14:3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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