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청주 70대 참가 후 8명 확진
시, 민노총 집회 명단 미파악…30명 추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서울 노동자 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지역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 후 연쇄감염 사태를 겪은 터여서 추가 확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7·3 전국 노동자 대회'에 주최 측 추산 8000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가한 뒤 16~17일 이틀에 걸쳐 3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조합원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3일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최장 잠복기간(14일)을 염두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집회 당일 버스 2대에 조합원 30여명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인원과 명단, 검사 여부 등은 민주노총 측의 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7월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부의 발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사냥'과 다름 없을 뿐더러 향후 심각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 직후 민주노총 측에 공문을 보내 참가 명단과 검사 여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직 전국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후 8명의 연쇄 감염을 겪은 바 있다.
당시 70대 여성이 2주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가족, 노인복지시설, 병원을 연결고리로 7명이 추가 감염됐다.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건된 이 여성은 방역비용 5208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된 상태다.
광화문 집회 참가 후 확진된 또다른 70대 여성은 대형 교회에서 수차례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돼 60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당시 참가자 명단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보수단체 인솔자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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