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
모임 인원 제외 등 백신 인센티브도 제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오는 19일부터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된다.
제주도는 16일 이런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추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 현재 주 평균 일 확진자수는 14.28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하고, 타지역 확진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면서 여전히 유행 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6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에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 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선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은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