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1300명 안팎 '사상 최다' 예상...오늘 '수도권 4단계' 발표할 듯

기사등록 2021/07/09 07:49:13

최종수정 2021/07/09 21:05:42

사흘째 1000명대 넘어...최다 기록 하루 만에 경신할 듯

4단계 되면 6시 이후 2인만 허용…사실상 '야간통금'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주고 공공기관은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2021.07.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주고 공공기관은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을 훌쩍 넘기고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1275명으로  최다를 경신한 데 이어 9일 0시 기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코로나 비상 사태에 더 이상 현행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9일 오전 결정해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오전 11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상향하되, 사적모임 기준 등 기존 4단계 수칙에 변동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경기·인천 모두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 경제적 여파 등을 고려, 기존 4단계 수칙으로 명시된 사적모임 제한 인원과 그 시간 등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당초 새 거리두기 계획에 있던 접종자에 대한 예외기준을 배제한 더 강화된 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시간대 활동에 통금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0시 기준 127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8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7.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0시 기준 127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8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방역 당국은 새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4단계에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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