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향후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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