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이 의뢰될 예정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기소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에게 휴직 명령) 조치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계획 작성·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 등 7명은 '개인경고'를 받았다.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향후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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