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는 30일 "수원지법이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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