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와이오엠(066430)은 이에스에스콤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인도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사유에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사 측은 판결 사유에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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