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관계 부처 차관 참여

기사등록 2021/06/28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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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은 9월24일 시행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위원은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관계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이다.

이 밖에 위원들의 임기와 회의 운영 방식, 분과 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아울러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사업 계획과 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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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관계 부처 차관 참여

기사등록 2021/06/28 10:11: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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