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회사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 4곳 단체 동원
"모직-물산 합병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돈 버는 웰스토리…미전실 활용성 컸다"
"총수 개입 정황·승계 연결점 발견 못 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단체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캐시 카우(수익 창출원)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결국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에 기여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육성권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브리핑을 열고, 일문일답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과 이 행위 간 관련성은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합병에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일부를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으로 충당했으므로 활용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의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이다.
다음은 육성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전원 회의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보도자료에는 "핵심 캐시 카우로서 삼성웰스토리는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적혀 있다.
"핵심 포인트는 캐시 카우로서 삼성웰스토리의 역할이다. 이 사건은 삼성웰스토리의 캐시 카우로서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결국 합병에 기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해 달라. 그런데 증거를 통해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과 이 부당 지원 행위 간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다."
-합병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합병 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일부분을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충당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래전략실 입장에서는 '삼성웰스토리 활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총수 일가의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나.
"그렇다. 그래서 승계 과정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미래전략실에 의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최소한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삼성웰스토리를 캐시 카우로 만들어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의 과정에서 기여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보는 것인가.
"이번에 제재한 부당 지원 행위는 2013년부터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적발한 것이다. 2013년 이전에도 심증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의심은 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의 한계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당 지원 행위가 행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프로젝트 G'와 이 사건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원 회의(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 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삼성웰스토리의 캐시 카우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이런 부당 지원 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봤다."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돈은 어디다 썼다고 보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니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이 930억원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이 100%가 넘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결국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다."
-정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이 삼성전자 구내식당 경쟁 입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는데,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당 지원 행위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결정되고, 실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 모 TF장은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1월 심사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진 것 같다.
"심사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총수 일가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니 모순적으로 보인다.
"포렌식 등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하고 분석해봤지만, 확보한 자료로는 프로젝트 G라든가 이렇게(총수 일가)와 관련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전원 회의 심의 때 쟁점은 무엇이었나. 정상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다.
"어느 부당 지원 행위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상 가격 산정이 가장 큰 쟁점이다. 부당 지원 행위는 대가성 지원 행위와 규모성 지원 행위로 나뉜다. 급부나 반대급부 대가를 현저히 낮거나, 높게 설정해서 지원 객체를 지원하는 것을 대가성 지원 행위라고,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서 지원 객체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모성 지원 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규모성 지원 행위다. 때문에 정상 가격 산정, 그러니까 대가성 지원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정당 가격을 산정해서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 위원회(전원 회의 협의체)의 판단이다."
-삼성의 동의의결(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안의 내용을 공정위가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것) 요구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동의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규정돼 있다. 그 중 하나가 위반 행위가 중대 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다. 아마 공정위 위원회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돼 동의의결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