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등 재판개입한 혐의
검찰 "임성근, 사법행정권 있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정 직무를 지시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가 주어진다며 양형위원회 사무를 들었다"며 "수석부장판사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나온 '사법농단 혐의' 첫 유죄 판결 논리를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판결을 적극 활용하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이를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위임하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수행한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은 법원조직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은 특권이나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막말재판, 편파진행, 인권침해 등이 버젓이 행해지는 데 법관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것도 행해질 수 없다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가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핀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했고 국회 측 대리인은 "초법적 행위"라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정 직무를 지시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가 주어진다며 양형위원회 사무를 들었다"며 "수석부장판사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나온 '사법농단 혐의' 첫 유죄 판결 논리를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판결을 적극 활용하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이를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위임하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수행한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은 법원조직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은 특권이나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막말재판, 편파진행, 인권침해 등이 버젓이 행해지는 데 법관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것도 행해질 수 없다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가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핀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했고 국회 측 대리인은 "초법적 행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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