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혼 관계 여성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32·여)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B씨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과거 가출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의 근육이 끊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 B씨와 다투면서 112신고를 반복한 점이나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5년 이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32·여)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B씨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과거 가출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의 근육이 끊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 B씨와 다투면서 112신고를 반복한 점이나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5년 이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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