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민주당에서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측과 원점에 놓고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안을 냈지만 생계형 문제나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오후 채널A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는 정부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입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음에도 6개월 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민주당에서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측과 원점에 놓고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안을 냈지만 생계형 문제나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오후 채널A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는 정부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입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음에도 6개월 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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