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출마 금지"…윤석열도 겨냥
"정파적 문제가 아냐…법률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면서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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