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완료자도 실내선 꼭 마스크...실외라도 다수 집회·행사땐 써야 "

기사등록 2021/06/18 10:59:23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실내외 다중시설 인원 기준 제외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5.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며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을 경계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 조치 조정 방안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이렇게 밝혔다.

윤 반장은 "1차 접종자가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어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방역 조치가 완화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실외보다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 목표로 했던 고령층 중심 1300만명 1차 접종을 초과 달성(18일 0시 기준 1423만3045명)한 가운데 6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부터 방역조치를 예방접종자에 한해 완화했다.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 등이다.

이어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일부에선 이런 조치를 두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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