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병원, 40여명에 권장량 미만 접종
"접종량 조사 중…업무 이관 후 위탁 계약 해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권장 접종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조사를 통해 당시 접종량이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면 관련 기준에 따라 재접종하지 않고 계획대로 2차 접종을 진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일부 접종자들에게 권장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한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사례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하지 않는다"며 "접종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병원은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접종하고 2차 접종 때 정량을 투여하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접종됐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
희석해 사용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많이 희석됐을 때 재접종하지 않는 이유도 바이알 용량을 초과하는 최대 4㎖ 용량 희석시 허가된 용량 절반 이상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절반 미만으로 접종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한다.
이에 따라 0.5㎖ 용량을 근육 주사하게 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0.25㎖ 이상 접종자는 1차 재접종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11~12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권고 용량보다 과하게 접종한 경우는 임상시험 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다. 이에 해당 보건소나 의료기관은 과용량 접종 사실을 피접종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과용량 접종 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2차 접종은 정해진 간격대로 진행한다.
이 같은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3월5일 기준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4월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적용되고 있다.
해당 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접종 업무는 중지됐으며 잔여 백신도 남동구 보건소에서 모두 회수했다. 보건소는 해당 기관의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업무를 14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한 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 병원에 입고한 백신 75바이알(병) 중 남은 백신은 15바이알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에 대한 별도 제재 여부 등은 향후 의료기관 관리 감독 주체인 시·군·구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일부 접종자들에게 권장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한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사례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하지 않는다"며 "접종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병원은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접종하고 2차 접종 때 정량을 투여하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접종됐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
희석해 사용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많이 희석됐을 때 재접종하지 않는 이유도 바이알 용량을 초과하는 최대 4㎖ 용량 희석시 허가된 용량 절반 이상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절반 미만으로 접종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한다.
이에 따라 0.5㎖ 용량을 근육 주사하게 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0.25㎖ 이상 접종자는 1차 재접종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11~12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권고 용량보다 과하게 접종한 경우는 임상시험 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다. 이에 해당 보건소나 의료기관은 과용량 접종 사실을 피접종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과용량 접종 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2차 접종은 정해진 간격대로 진행한다.
이 같은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3월5일 기준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4월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적용되고 있다.
해당 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접종 업무는 중지됐으며 잔여 백신도 남동구 보건소에서 모두 회수했다. 보건소는 해당 기관의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업무를 14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한 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 병원에 입고한 백신 75바이알(병) 중 남은 백신은 15바이알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에 대한 별도 제재 여부 등은 향후 의료기관 관리 감독 주체인 시·군·구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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