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선 1900만원 추징금 선고
검찰 측 "받은 대금 만큼 추징해야"
2심 檢주장 받아들여…1억9천만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 안. 이곳은 안마 시술소로 운영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이기도 했다.
2012년 1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업주 A씨는 업소 야간실장 등과 함께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께까지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A씨는 안마사 자격 없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14만원 대금을 받고 6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야간실장, 마사지 업무 겸 성매매를 했던 여성 종업원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당시 김연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25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1973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야간실장은 벌금 250만원, 의료법 위반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종업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판사는 이들 혐의에 대해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추징금도 A씨가 범죄행위로 벌어 들인 액수인 1억9073만원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는 올해 4월 검찰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의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1억9073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2분의1씩 나눴고 범행 기간 동안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9073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액수만큼 추징해야 하는데 원심은 1973만원만 추징했으므로 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돈을 절반씩 나눴기 때문에 여성에게 준 금액이 A씨가 범행으로 벌어들인 금원이라는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에 대한 선고형량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12년 1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업주 A씨는 업소 야간실장 등과 함께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께까지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A씨는 안마사 자격 없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14만원 대금을 받고 6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야간실장, 마사지 업무 겸 성매매를 했던 여성 종업원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당시 김연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25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1973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야간실장은 벌금 250만원, 의료법 위반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종업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판사는 이들 혐의에 대해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추징금도 A씨가 범죄행위로 벌어 들인 액수인 1억9073만원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는 올해 4월 검찰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의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1억9073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2분의1씩 나눴고 범행 기간 동안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9073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액수만큼 추징해야 하는데 원심은 1973만원만 추징했으므로 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돈을 절반씩 나눴기 때문에 여성에게 준 금액이 A씨가 범행으로 벌어들인 금원이라는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에 대한 선고형량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