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후 검거' 옵티머스 로비스트 1심 실형…"죄질 나빠"

기사등록 2021/06/11 11:02:57

옵티머스 대표에 10억원 편취 혐의

1심 "범행이후 도피"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공모, 피해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기망해 10억여원을 편취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피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씨가 이 사건 범죄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로부터 옵티머스 금감원 감사와 관련해 청탁·알선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1~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에서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세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5월 옵티머스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의 관계자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씨는 이른바 '신 회장'으로 불리는 신모씨, 또 다른 김모씨와 함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3명 중 1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김씨와 기씨를 조사한 뒤 신씨로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은 먼저 김씨와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지난 3월5일에서야 뒤늦게 검거됐다.

한편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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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후 검거' 옵티머스 로비스트 1심 실형…"죄질 나빠"

기사등록 2021/06/11 11:02: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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