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담이 아니라 짙은 성적 표현에 모멸감"…벌금 200만원 "땅 땅"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세 미만의 여성 미용사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던 만 20대 미만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반복해서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해서 남자들이 좋아한다”며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기,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것으로서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상황이었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용실 실장이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럼에도 A씨는 작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의 성적 이야기를 계속한 점, B씨가 지구대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던 만 20대 미만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반복해서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해서 남자들이 좋아한다”며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기,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것으로서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상황이었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용실 실장이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럼에도 A씨는 작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의 성적 이야기를 계속한 점, B씨가 지구대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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