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일부 파기환송
지난해 10월 2심서 법정구속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보석으로 225일 만에 풀려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뒤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별도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28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25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뒤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별도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28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25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