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나체사진·영상 온라인 유포 혐의
피해자 10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여성이 범행 저질렀다는 고발장 접수돼
9일 오후 3시께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남성 다수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일 A씨를 검거해 구속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별 및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n번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진술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서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일 A씨를 검거해 구속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별 및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n번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진술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서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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