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추한 행색에 연민 느껴 호의 베풀었다가 봉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중에 돈 한푼 없어 옛 연인의 집을 찾아 하룻밤 머물고는 다시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가 경찰 단속으로 폐업하고 벌금 수배까지 돼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한 달여 전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B씨에게 "나 샤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고, A씨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낀 B씨는 결국 그를 집으로 들여 옷방을 내줬다.
B씨의 배려로 집에서 빨래하고 편히 쉬었던 A씨는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깬 뒤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교제하고 싶단 생각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 음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됐다.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범행 잔혹성 등을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31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30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등 열심히 생활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가 경찰 단속으로 폐업하고 벌금 수배까지 돼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한 달여 전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B씨에게 "나 샤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고, A씨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낀 B씨는 결국 그를 집으로 들여 옷방을 내줬다.
B씨의 배려로 집에서 빨래하고 편히 쉬었던 A씨는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깬 뒤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교제하고 싶단 생각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 음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됐다.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범행 잔혹성 등을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31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30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등 열심히 생활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