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동거녀도 실형

기사등록 2021/05/30 17:10:31

불구속기소됐으나 징역4년 "친모 의무 제대로 안해"

전 남친 아이 임신한 상태서 교제, 원룸서 동거

출산후 입양하기로 했으나 생후 1개월 아기 울자 폭행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 A씨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불구속기소된 B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7년간, B씨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A씨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폭행의 정도를 축소,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제 중이었으며 B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하고 출산을 한 뒤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러나 A씨가 갓 태어난 아기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단지 시끄럽게 운다며 매일같이 폭행했다.

폭행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 40분께 호흡이 불안정하던 아기를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아기는 뇌사상태에 빠져 다음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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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동거녀도 실형

기사등록 2021/05/30 17:1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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