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청년 스타트업에 공공임대 물량 우선 공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연 2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0.3%) 등을 우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미국, 중국 등 여타국보다 청년창업 활동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 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3만 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 명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3억→6억원), 보증료(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95%로 확대하고 29세 이하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도 최대 70%→고정 80%로 확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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