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검찰, 친모 살인혐의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21/05/27 20:30:33

친부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 적용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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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생후 47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사망한 영아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앞서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C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C군이 숨졌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및 119 구급대원 조사, 국과수 부검의 및 법의학 교수 자문 등 추가 수사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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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검찰, 친모 살인혐의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21/05/27 20:3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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