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