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시한…민주당 일각서 '단독 채택' 가능성 시사도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닷새의 기한을 두고 김오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부터 총 5일의 기한을 준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부터 총 5일의 기한을 준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여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단독 채택할 기류도 읽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부와 관련해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부와 관련해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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