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1/05/26 20:34:12

경찰관 범죄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25일 불기소

여성 "12차례 성폭행"…경찰관 "합의 관계" 반박

여성 측, 불기소처분 이유 파악 후 항고 결정 예정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 등을 받은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탈북 여성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성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여성 측을 대리한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해 7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위는 여성 측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 등을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 측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판단은 누락됐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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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5/26 20:3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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