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대응 미온적…엄정수사하라" 질책(종합)

기사등록 2021/05/02 17:47:31

"초동조치 소홀한 것 아닌가"…사실상 질책

3월 남북관계발전법 통과…전단살포 금지

살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北 "탈북민 도발행위 감행…책임지게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자극하고 대북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미온적이고 초동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질책이었다"며 "정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같은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같은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즉각 내사에 착수한 상태"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은 이날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노이=AP/뉴시스]지난 2019년 3월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촬영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모습. 2021.03.17.
[하노이=AP/뉴시스]지난 2019년 3월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촬영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모습. 2021.03.17.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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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대응 미온적…엄정수사하라" 질책(종합)

기사등록 2021/05/02 17:47: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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