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로 신청…금융위 "이 부회장 제외 3인 대상 심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삼성 일가가 26일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삼성 일가는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상속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고, 이날이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 일가가 공동소유로 신청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3인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감안, 이번주 중 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아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생전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을 보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삼성 일가는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상속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고, 이날이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 일가가 공동소유로 신청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3인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감안, 이번주 중 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아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생전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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