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혐의 남경읍, 20년 구형
"성착취물 배포…평생 회복못할 피해 입혀"
남경읍 "피해자들에게 신심으로 죄송하다"
"범죄 단체 죄책은 실제와 다른 부분 있어"
![[서울=뉴시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5/NISI20200715_0016477683_web.jpg?rnd=20200715082325)
[서울=뉴시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경읍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중형이 마땅하다"며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남경읍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잘못했다"며 "사죄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건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저지르게 됐다. 정말 잘못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용소에서 바르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납경읍 측 변호인은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 등과 공동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 없다. 유인된 이후의 행위는 조주빈 등의 시행에 의해 된 것이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강간으로 나아갔는지 알지 못했고 음란한 동영상을 수집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 성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에 자진해 제보하기도 했다"고 했다.
남경읍 측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제 죄책에 대해선 실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경읍은 올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도 있다.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경읍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중형이 마땅하다"며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남경읍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잘못했다"며 "사죄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건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저지르게 됐다. 정말 잘못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용소에서 바르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납경읍 측 변호인은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 등과 공동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 없다. 유인된 이후의 행위는 조주빈 등의 시행에 의해 된 것이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강간으로 나아갔는지 알지 못했고 음란한 동영상을 수집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 성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에 자진해 제보하기도 했다"고 했다.
남경읍 측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제 죄책에 대해선 실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경읍은 올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도 있다.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