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기사등록 2021/04/22 11:46:27

1심서 징역 12년 선고…구형은 징역 30년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육군 일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오전 열린 이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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