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출신 與 김병주 "軍복무 합당한 보상·지원 이뤄져야"

기사등록 2021/04/22 11:13:44

군 복무 기간, 임금·경력에 필수 반영 '제대군인지원법' 발의

[서울=뉴시스]김병주 국회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 2020 해군역사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0.11.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주 국회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 2020 해군역사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2일 "군 복무 장병들에게 적어도 민간사회 수준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에 중요한 시기인 20대의 짧지 않은 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지만 개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의 부름이란 사유로 학업 중단 및 경력 단절 등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크다"며 "그런데 현재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느냐. 군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합당한 혜택과 권리 부여를 못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책임감있게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최근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호봉 임금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군 의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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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출신 與 김병주 "軍복무 합당한 보상·지원 이뤄져야"

기사등록 2021/04/22 11:13: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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