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토지 양도세율 20%p 인상, 비주택 LTV 규제 신설"

기사등록 2021/03/29 16:37:45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10%p 더 중과키로

일정 규모 토지 취득 시 조달 계획서 제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법인 요건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가계가 비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농지 취득제 개편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던 농업 법인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제'를 통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취득된 농지는 각 지자체가 이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한다. 농지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그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7만여 명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130만여 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를 통해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를 우선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 등 나머지 공직자는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도 손본다.

홍 부총리는 "LH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 자체도 확대하겠다"면서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돼도 경영 평가 등급을 낮추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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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29 16:37: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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