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장기보유자에 우선 공급…LH 임직원은 제외키로

기사등록 2021/03/29 17:04:36

반부패정책협의회 후 범정부 대책 발표

4대 교란행위시 부당이득액 최대 5배 환수

농지 투기 근절위해 농지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은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갖고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 하겠다"며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이득액의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겠다"며 "'부동산투기는 적발 시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만큼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과도분이 제외도록 하고,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묘목 원가와 이식비용 등을 감안,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며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에 대해서도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하겠다"며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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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장기보유자에 우선 공급…LH 임직원은 제외키로

기사등록 2021/03/29 17:04: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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