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 의혹' 관련 박범계 입장 반박
대검 "수사팀 변명 들으려 부른 것 아니다"
"회의 내용 언론과 SNS에 유출된 건 유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심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 관계자 중 한 명을 부른 것은 재소자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에 관한 변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재소자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녹취록 전체 혹은 일부를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법무부의 지적과 달리 절차적 정의를 준수한 점을 녹취록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유감을 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 관계자 중 한 명을 부른 것은 재소자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에 관한 변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재소자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녹취록 전체 혹은 일부를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법무부의 지적과 달리 절차적 정의를 준수한 점을 녹취록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유감을 전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으며, 논란이 된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장 및 검사장회의를 열고 심의한 뒤 그 같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결론에 박 장관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전 협의 없이 과거 수사팀 관계자를 출석시킨 점,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에 나서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장 및 검사장회의를 열고 심의한 뒤 그 같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결론에 박 장관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전 협의 없이 과거 수사팀 관계자를 출석시킨 점,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에 나서라는 지시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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