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08/NISI20191208_0000443011_web.jpg?rnd=2019120809593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58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시별로 대상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27건, 서귀포시는 29건이다. 제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 서귀포시는 다음달 2일까지 건축주로부터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된 건축현장은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다양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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