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규원 사건, 검찰로 넘긴 공수처
인력 없는 공수처…'시간끌기' 우려한 듯
수사는 검찰이…기소 땐 공수처가 판단?
이성윤 강제수사 임박…속도조절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수사 주체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장 수사에 나설 인력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간 끌기'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사건을 가져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던진 상황이다. 그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라는 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 만큼, 이 검사장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사건은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게 내부 결론이었다.
그러나 늦어도 4월은 돼야 검사 선발 등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그전까지 계속 사건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안 되는데도 이 지검장 등을 봐주기 위해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우려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사건을 가져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던진 상황이다. 그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라는 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 만큼, 이 검사장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사건은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게 내부 결론이었다.
그러나 늦어도 4월은 돼야 검사 선발 등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그전까지 계속 사건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안 되는데도 이 지검장 등을 봐주기 위해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우려한 셈이다.
이에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의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시점에서는 공수처가 다시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근거는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이 법 조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공수처에 언제 이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부른 조항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을 두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현직 검사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직 검사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우선권은 검토에만 그친다는 의견이다.
공수처로서는 첫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는 인력이 없어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만, 4월께 검사 선발을 완료하면 다시 사건을 가져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공수처 직제에는 수사부서 외에, 사건 수사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외부 인사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체도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의 구상이기도 하다.
만약 공수처가 이 지검장 등의 기소를 판단하겠다며 이첩을 요구한다면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이 지검장은 공수처 이첩 전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검사 선발은 인사위원회 내부 협의 등으로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기소 시점에 사건을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면, 검찰로선 공수처 일정을 의식하며 강제수사 시점을 조절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 공수처가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날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지 않느냐. 첫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근거는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이 법 조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공수처에 언제 이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부른 조항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을 두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현직 검사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직 검사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우선권은 검토에만 그친다는 의견이다.
공수처로서는 첫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는 인력이 없어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만, 4월께 검사 선발을 완료하면 다시 사건을 가져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공수처 직제에는 수사부서 외에, 사건 수사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외부 인사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체도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의 구상이기도 하다.
만약 공수처가 이 지검장 등의 기소를 판단하겠다며 이첩을 요구한다면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이 지검장은 공수처 이첩 전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검사 선발은 인사위원회 내부 협의 등으로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기소 시점에 사건을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면, 검찰로선 공수처 일정을 의식하며 강제수사 시점을 조절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 공수처가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날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지 않느냐. 첫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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