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 해야"
"서울에 몰입, 서울 위해 준비한 후보로 판단"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일명 '이학수법'은 삼성의 상속·증여 문제를 계기로 발의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학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LH 사태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누가 야권 후보가 되느냐보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울에만 몰입하고 서울을 위해서만 준비한 후보인가, 아니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 콩밭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인가를 서울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일명 '이학수법'은 삼성의 상속·증여 문제를 계기로 발의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학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LH 사태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누가 야권 후보가 되느냐보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울에만 몰입하고 서울을 위해서만 준비한 후보인가, 아니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 콩밭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인가를 서울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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