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숨지게한 계부, 경찰서 말바꿔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1/03/08 14:07:51

최종수정 2021/03/08 16:19:48

친모는 "학대한적 없다" 입장 고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부 A(27)씨와 친모 B(28·여)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죽은딸에게 하고싶은 말있나"라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며 "못할 행동을 해서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께 미안하다"고 답했지만 전날 2차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훈육을 위해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체벌을 한 적은 있지만 딸 C(8)양이 숨진 날에는 체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고수했다.

친모 B씨도 경찰에서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또 이들 부부는 2차 조사에서 “C양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C양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과 D군의 계부로 확인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오후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신체 여러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과 그의 오빠 D(9)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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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숨지게한 계부, 경찰서 말바꿔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1/03/08 14:07:51 최초수정 2021/03/08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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