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정부 항소 포기…"책임 통감해"

기사등록 2021/02/19 15:59:35

최종수정 2021/02/19 16:03:14

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 사건

'삼례 3인조' 2016년 재심서 무죄

법원 "국가·검사가 총 15억 배상"

정부 "책임 통감, 항소 포기 결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2016.10.28.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201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3명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 일부 패소 판결에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확정됐다.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3명과 그 가족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 등 총 16명은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를 공동피고로 해 약 1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가 피해자 임모씨에게 4억7653만여원, 최모씨에게 3억2672만여원, 강모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검사 최모씨에게도 위 금액 중 임씨에게 1억1636만여원, 최씨에게 8151만여원, 강씨에게 7983만여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각 200만원~11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 3명과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은 총 15억6553만여원, 그중 검사가 함께 부담할 금액은 3억5593만여원으로 정해졌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국가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과정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관여했다. 박 장관은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장관은 2017년께 피해자들을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돈으로 다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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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정부 항소 포기…"책임 통감해"

기사등록 2021/02/19 15:59:35 최초수정 2021/02/19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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