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방문해
"대리인단 구성 후 법사위원 만남 진행"
국회, 탄핵소추 표결…찬성 179명 가결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 이뤄진 가운데, 이를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해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며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 구성 완료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의장과 대리인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해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며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 구성 완료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의장과 대리인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탄핵소추 과정에서 활동했던 의원들과 법사위원들간의 만남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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