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 미비로 대만 수입시장 내 韓 점유율 10년째 6%대 정체
한-대만 단교 이후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도 금지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약정, 일-대만항로 취항허용 등 교류증대 여건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전경련이 20일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상반기 중 이중과세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의 체결 및 발효, 1992년 8월 한-대만 단교 직후 대만이 취한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이 이 같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미중 패권전쟁 표면화 이후 지난 해 Google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대만 간 FTA 체결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만의 중요성을 고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11월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하여 대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했고, 일본 또한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협정과 2015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2019년 2817억 달러)에서 10% 중반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400만 인구를 보유한 화교경제권의 주축인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10년째 6%대 정체
이러한 대만의 중요성을 고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11월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하여 대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했고, 일본 또한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협정과 2015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2019년 2817억 달러)에서 10% 중반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400만 인구를 보유한 화교경제권의 주축인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08년 이후 약 10년 간 양국 외교채널(한-대만 경제통상협의)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의·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상호 투자촉진, 투자보장, 투자 자유화를 위한 한-대만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대한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한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한국은 1992년 8월 대만과의 단교 이후 대만이 한국에 취한 경제제재 조치·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 1992년부터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에 대한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여전히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만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등)이 수입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한국 선사들은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이전에는 항공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항공우수협정 등 체결·운영하고 있었다.
1992년 한-대만 단교 직후 韓 국적선사 일본-대만 취항 금지조치 등 대만의 對한국 제재 조치 개선 시급
또 대만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등)이 수입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한국 선사들은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이전에는 항공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항공우수협정 등 체결·운영하고 있었다.

2010년 중국-대만 ECFA 체결 이후 중국의 대만 수입시장 점유율...‘10년 14.8%→‘19년 20.4%로 5.6%p 상승
2021년 상반기, 한-대만 경제약정 서명·발효 등 공세적 통상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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