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변이 확진자→가족 3명 전파…해외이력 없는 첫 국내 감염 발생(종합)

기사등록 2021/01/07 15:23:12

9번째 변이 확진자의 가족…공항→자택 이동 중 접촉

밀접접촉자 분류 이전 지역사회 활동 등 접촉자 조사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01.06. park7691@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영국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3명 더 늘어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3명 중 일부는 해외 방문 이력이 없고 선행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아닌데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해외유입 확진자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됐다는 의미다.

이들 3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했다면, 지역사회 전파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이 확인 상황을 공개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감염됐다. 국내에서는 9번째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다.

방대본은 "추가 접촉자인 가족 1인에 대한 검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7일 0시 기준 국내에서는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5건이 확인됐다.

9번째 변이 확진자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공항에 입국 후 당시 검역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자택격리 중 12월20일 확진됐다.

입국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족 4명과 접촉이 있었다. 이 가족 4명 중 일부는 9번째 확진자의 동거가족이지만 일부는 비동거가족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아마도 2명씩 따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최종 확정(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국 후 이동과정에서 가족들이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해외방문이력이 없다. 곽 환자관리팀장은 "해외 입국이력 없이 국내에서만 계시던 분이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로는 이 일가족 3분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추가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활동 여부에 대해 "9번째 확진자가 확진되면서 바로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가 이뤄졌는데, 시간적으로 9번째 확진자가 자택 이동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이 나오기 전 사이에 어떤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21일까지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국내 입국을 중단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음성으로 판정됐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기관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가 된다.

권 제2부본부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생활수칙은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생활 물품 따로 사용, 대상자와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이다.

권 제2부본부장은 "대상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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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1/07 15:2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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