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변이, 치료제 효능 무력화' 연구도
격리해제 전 확진 판정…접촉자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가 3명으로 확인됐다.
남아공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3명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내에선 지난 2일 확진된 1명에게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치료제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더욱 비상이다. 스콧 고틀리프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 변이가 우리의 의학적 대응, 특히 항체 약물의 효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37명이다. 이 중 3명이 남아공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가족으로, 지난해 12월23일 남아공을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확진이 아니었다가 지난 5일 격리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여부는 조사 중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입국자들에서 중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뒤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날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중단했다.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조치는 8~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발열기준 37.3도로 하향 조정 ▲비자발급 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 모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아공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3명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내에선 지난 2일 확진된 1명에게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치료제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더욱 비상이다. 스콧 고틀리프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 변이가 우리의 의학적 대응, 특히 항체 약물의 효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37명이다. 이 중 3명이 남아공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가족으로, 지난해 12월23일 남아공을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확진이 아니었다가 지난 5일 격리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여부는 조사 중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입국자들에서 중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뒤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날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중단했다.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조치는 8~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발열기준 37.3도로 하향 조정 ▲비자발급 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 모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