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남아공發 입국시 내외국인 무관 모두 의무
항만 입국자는 15일부터 적용…'변이 유입' 차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들어오는 경우 기존과 같이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영국과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에게 모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처했다. 해당일은 변이 바이러스 첫 국내 유입이 파악된 날이다.
당초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적용하던 조치를 오는 8일부터는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배편을 통한 항만 입국자는 15일부터 적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7일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 항공편 환승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어서다. 이미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30여개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5개국 등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VOC-02012/01)가 보고되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영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1월1일부터 7일까지 1주 연장했던 바 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미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영국 관련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 상태다.
아울러 영국 입국자에 대해 22일부터, 남아공 입국자는 25일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 추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국가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에 대해선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변이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다른 국가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도 전장 유전체 분석 검사 비율을 확진자의 5%에서 10%까지 확대했다.
영국에서 발견한 변이(VOC-202012/01)는 2020년 12월 처음 발견된 우려되는(Concern) 변이(Variant)라는 뜻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외부의 돌기 형태 단백질로 체내 숙주 상피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해 유전자 중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로 바뀌는 점 등이 특징이다.
영국 내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 자문 그룹(NERVTAG, 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영국에서 해당 변이에 따른 전파력이 최대 70%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공중 보건국에 따르면 1차 감염 환자에 노출된 사람 중 감염된 비율인 2차 발병률(secondary attack rate)이 15.1%로 같은 기간 다른 변이(9.8%)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까지 중증도나 재감염 등에 있어선 기존 변이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 3명으로부터 처음 변이가 확인된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자가격리 중 숨지고 사후 확진된 80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어 사후 확진자의 가족 3명, 지난해 12월1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1명에게서도 영국 변이가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13일과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이후 확진된 2명에게서도 변이가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들어오는 경우 기존과 같이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영국과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에게 모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처했다. 해당일은 변이 바이러스 첫 국내 유입이 파악된 날이다.
당초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적용하던 조치를 오는 8일부터는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배편을 통한 항만 입국자는 15일부터 적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7일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 항공편 환승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어서다. 이미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30여개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5개국 등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VOC-02012/01)가 보고되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영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1월1일부터 7일까지 1주 연장했던 바 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미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영국 관련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 상태다.
아울러 영국 입국자에 대해 22일부터, 남아공 입국자는 25일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 추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국가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에 대해선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변이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다른 국가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도 전장 유전체 분석 검사 비율을 확진자의 5%에서 10%까지 확대했다.
영국에서 발견한 변이(VOC-202012/01)는 2020년 12월 처음 발견된 우려되는(Concern) 변이(Variant)라는 뜻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외부의 돌기 형태 단백질로 체내 숙주 상피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해 유전자 중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로 바뀌는 점 등이 특징이다.
영국 내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 자문 그룹(NERVTAG, 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영국에서 해당 변이에 따른 전파력이 최대 70%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공중 보건국에 따르면 1차 감염 환자에 노출된 사람 중 감염된 비율인 2차 발병률(secondary attack rate)이 15.1%로 같은 기간 다른 변이(9.8%)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까지 중증도나 재감염 등에 있어선 기존 변이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 3명으로부터 처음 변이가 확인된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자가격리 중 숨지고 사후 확진된 80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어 사후 확진자의 가족 3명, 지난해 12월1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1명에게서도 영국 변이가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13일과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이후 확진된 2명에게서도 변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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