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야
文대통령, 재송부 시일 지나면 후보자 임명 가능
野 "정권 맞춤 제작 공수처장"…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4시2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달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4시2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달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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