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재판 과정서 허위사실 퍼뜨려"
'청탁수사 벌였다', '北지령 받았다' 호도"
"형사고소 계획도 있어…일단 민사부터"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기독교 시민단체가 전 목사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1일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씨가 지속적으로 평화나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민사소송 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법상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나무는 "전씨 변호인들은 지난 8월11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에서 '김 이사장이 정부에 영향력을 미쳐 (전 목사가)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최순실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허위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펼쳤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31일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씨가 지속적으로 평화나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민사소송 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법상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나무는 "전씨 변호인들은 지난 8월11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에서 '김 이사장이 정부에 영향력을 미쳐 (전 목사가)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최순실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허위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펼쳤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1월9일 공판 과정에서도 '(이번 수사는) 김 이사장 청탁에 의한 수사'라고 말했으며 지난 7일에는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했고 고발을 가장한 청탁수사가 이뤄졌다'고 무책임하게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공식석상에서 평화나무가 '북한통전부'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며 "또 현 정부 여권인사에 의해 급조된 관변단체인 것처럼 공연히 호도해온 사실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전씨는 평화나무 고발로 시작된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전씨는 공식석상에서 평화나무가 '북한통전부'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며 "또 현 정부 여권인사에 의해 급조된 관변단체인 것처럼 공연히 호도해온 사실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전씨는 평화나무 고발로 시작된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