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23일 코로나 확진 후 27일 숨져
기저질환있어 구치소에서도 치료받아
과거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징역 10년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으로 다시 실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66)씨로 파악됐다.
29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7일 오전 6시30분께 사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윤씨는 지난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지난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했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은 윤씨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윤씨는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구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법무부도 기저질환자임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진 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4일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증세가 악화되면서 27일 오전 6시30분께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29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7일 오전 6시30분께 사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윤씨는 지난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지난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했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은 윤씨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윤씨는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구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법무부도 기저질환자임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진 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4일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증세가 악화되면서 27일 오전 6시30분께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762명이다.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확진자 중 중증 이상의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 건의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며 총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굿모닝시티 면세점 관련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 건의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며 총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굿모닝시티 면세점 관련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